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로, 2018. 3. 17. 01:20경 포항시 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C(50세)와 반말을 한 문제로 시비를 하여 함께 주점 2층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나랑 한판 붙어보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47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층 계단 아래까지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내사보고(소견서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상해진단서-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 C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피해자 C의 낭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