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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8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각 모욕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6.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계산대 앞에 앉아 있는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6.경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2. 11:00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전날 말다툼한 동거녀 J이 들어가 토스트를 주문하여 먹으려고하는 것을 보고 J에게 욕설하면서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방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4. 6. 28.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소변을 보러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벽을 쳐 벽면의 목재합판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남자화장실 벽면의 목재합판을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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