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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56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6. 1.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 내가 서면 사또다, 야이 시발년아, 니가 주인이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소주병 등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계속 내리치고, B은 피고인의 옆에 앉아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소주병, 맥주병 등을 손에 들고 테이블을 계속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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