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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23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D 외 4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년경 E토목설계사무소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3. 21.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토목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E토목설계사무소로부터 토목설계에 관한 공사계획평면도, 실측평면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도면을 작성한 후 2011. 5. 16. 유성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무렵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원고는 2011. 8. 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8,740만 원(그 후 8억 5,360만 원으로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1. 8. 8.부터 2012. 2. 28.까지(후에 2011. 8. 8.부터 2012. 5. 5.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8. 10.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12. 5. 31.경 유성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013년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과 접해 있는 도로에 대하여 F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위 도로 공사 후에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바닥 레벨이 위 도로의 레벨보다 약 0.7m 정도 낮아지게 되었다

이하, ‘공사가 진행되기 전의 위 도로를 ’이 사건 종전 도로‘라 하고, 공사가 완성된 후의 위 도로를 ’이 사건 계획도로'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나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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