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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390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C 원투룸 신축공사를 수급한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창호유리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7,541,046원, 공사기간 2011. 11. 말경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추가공사대금 6,018,411원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말경 이 사건 공사와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7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D과 사이에, E 소유의 대전 서구 F에 있는 G건물 제103동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빌라는 2013. 8. 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H), 2014. 4. 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물변제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3,559,457원(= 67,541,046원 6,018,4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11. 29.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7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실경영자 I은 2011.경 D과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G건물’이라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완공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D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승계하고, 원고와 사이에 E 소유의 이 사건 빌라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빌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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