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14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6. 4.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거제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1억 4,500만 원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5. 18.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7,070만 원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1. E 건물의 4층 옥상의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32,142,600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였다며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비를 피고 C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비를 이미 피고 B에 지급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비의 직불 약속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비의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철골공사 중 이 사건 공사가 건축허가 문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C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