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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20203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충북 증평군 C 대 47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4. 2. 20. 피고 명의로 2014.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토지는 2014. 3. 11. C 대 250.8㎡(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대 226.1㎡(이하 ‘D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말경 건축사 E과 C 토지 지상 5층 단독주택 및 D 토지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1.경 F의 대표인 G과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8. 12.경 H건축사 사무소와 D 토지 및 2014. 9. 2.경 C 토지 위에 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물로 하여 I조합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 23. 및 같은 해

4. 13.경 D 지상 건물 및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맡은 G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G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2015. 12. 18.경 이 사건 건물에 채권액 3억 7,80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G의 위 가압류에 대항하기 위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전세계약이 허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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