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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4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223』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11:00 경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운전을 좆같이 한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그날 11:45 경 대전시 중구 당 디로 45에 있는 ‘ 산성 우성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 승객이 폭행하고 도망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에게 “ 니들은 뭐하는 새끼여,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손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15』

3. 2016. 11. 26. 자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12:30 경 대전 서구 정림로 18에 있는 새마을 금고 자동화 코너에서 피해자 J이 현금 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6. 13:01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제과점에서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케� 1개를 구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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