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0』
1. 특수 절도 친구 사이 인 피고인 A, B는 2017. 11. 29. 02:40 경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간 후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 A, B는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H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A, B는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위 ‘G’ 주점 직원에게 제시한 후 술값 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8: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1,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H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88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 C은 2016. 5. 8. 08:00 경부터 11:30 경 사이에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K( 여, 14세) 가 친구에 대하여 몰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