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주시 C에서 화장품 판매업, 의약 외 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장품 판매 및 의약 외 품 판매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무 등록 수입 화장품 유통ㆍ판매의 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화장품제조 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6. 7. 경까지 양주시 C에서, 화장품제조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제조판매업체인 D을 통하여 수입한 댄 드리니 샴푸, 레비 타 샴푸, 스펙트랄 DHC-N( 탈모방지 화장품) 등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나.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판매 누구든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 케토 코 나졸’ 을 사용한 댄 드리니 샴푸와 레비 타 샴푸, 스펙트랄 DHC-N( 탈모방지 화장품) 등을 판매하였다.
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6. 7. 경까지, 양주시 C에서, 인터넷사이트 (E )에 ① 댄 드리니 샴푸는 “1. 비듬을 생성하는 곰팡이를 억제하는 성분 효과,
2. 곰팡이 생성과 과잉 피지 완화”, “ 케토 코 나졸: 향 진균효과, 탈모 억제, 모낭의 염증 저하, 두피 미생물 제거”, “Piroctone Olamine: 지루성 두피 염 치료, 비듬 중 치료, 모발 탈락 방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