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피고인 B와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 1층 103호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G 2301호에서 위 ‘F’의 본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두피관련 화장품을 유통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4. 30.경부터 2016. 3. 28.경까지 광주 서구 E 1층 103호 ‘F’을 운영하며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두피탈모 관리, 머리 손질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화장품법위반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노화방지, 항균효과, 육모증진, 탈모방지, 염증진정, 염증해소 등의 효능을 기재한 C 화장품들과 F카탈로그를 전시해두는 방법으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노화방지, 항균효과, 육모증진, 탈모방지, 염증진정, 염증해소 등의 효능을 기재한 C 화장품을 제조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A에게 판매하고, 홈페이지에 위 화장품들을 소개하면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