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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정60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 13.경까지 B 스토어 팜 ‘C',‘D'에서 화장품인 ‘E'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하면서 'D 샴푸 지루성두피염 두피가려움 각질제거’, ‘건선두피&두피염에게 효과적인 성분과 작용으로 두피에도 사용’이라는 문구를 적시하여 광고를 하였고, 1차 포장 용기에 ‘hair-loss recovery, FDA OTC Drug', ‘F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용 샴푸 제조방법'이라는 문구가 적시된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광고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광고행위의 점),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 있는 화장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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