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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정817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1708호에 있는 화장품 수입 대행 형 판매처 C의 실제 대표자이다.

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 대행 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1708호에 있는 C 영업장에 화장품제조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 온라인 쇼핑몰인 라 쿠텐 (www .rakuten .com) 을 통해 구매한 화장품 ' 아 쥬 반 에미 사리 리 샴푸 300mL' 1개를 자시 쇼핑몰 (www .japancosme .co .kr) 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총 1개 28,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 ㆍ 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2016. 9. 20. 경까지 위 C 영업장에서 일본 온라인 쇼핑몰 라 쿠텐 및 어 반 코스 메를 통해 화장품인 " 아 쥬 반 에미 사리 리 샴푸 300mL" 등 4개 제품을 ' 수입' 하였음에도 한글 표기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시 쇼핑몰 (www .japancosme .co .kr) 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총 5개 166,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서 및 제품 송장 사본

1. 홈페이지 캡 처 본 및 삭제 관련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 법 제 3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제조 판매업 미등록의 점), 각 화장품 법 제 37조 제 1 항, 제 16조 제 1 항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표시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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