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6. 수원지방법원에 2006하단308(2006하면35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6. 7. 25. 파산선고를, 2006. 12. 28.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2001. 12. 17. 및 2002. 6. 24. 각 발생한 피고에 대한 미불입계금 6,000만 원 및 차용금 5,000만 원 합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무를 신고하지 않아 위 면책 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7. 4. 5. 원고 및 소외 C, D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07가합3397호로 위 미불입계금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대여금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7. 6. 1.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이하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즈음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