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3151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13,494,3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2011. 10. 24. 피고로부터 신차할부로 2,600만원을 연체이자율 연 24%로 대출받았고, 원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무는 2016. 7. 22. 기준으로 원금은 13,494,379원이고 이자는 7,113,058원이다.

나. 원고는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6496 및 2013하면6496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7. 15.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