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4. 2.자 대출금 10,000,00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 양구군농협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양구군농협은 2018. 4. 24. 위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324, 2010하면1324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2012. 2 29. 면책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7. 16.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 미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구군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9개월만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것은 악의로 누락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