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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합2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09:00 경 여수시 여서 1로 8( 여서동 )에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여서동 4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20:00 경 위와 같이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고등학교 동창 5명이 개설한 카카오 톡 채팅 방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 결과 회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게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호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투표 마감 시각에 고등학교 동창 4명과 함께 있는 채팅 방에 투표지를 게시한 것이어서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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