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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024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같은 처분을, 2017. 6. 30.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19. 03:20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58세)로부터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 B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노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30. 00:30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J 식당 앞 통로에서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4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26. 01:45경 서울 구로구 H건물 1층 N 입구 앞에 서있던 피해자 K(여, 25세)를 향하여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발로 차 피해자의 등 부분에 맞추고,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8세), 피해자 M(27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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