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고정1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은 성남 일대에 거주하며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7. 1. 13. 23:50 경 성남시 중원구 F 1 층 “G”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H(22 세) 이 피고인, C 와 어깨를 부딪친 후,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1.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7. 1. 13. 23:50 경 위 G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H이 어깨를 부딪친 후 사과하지 않고 선배인 C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와 왼쪽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대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와 왼쪽 귀의 열상 등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동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H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2 세 )에게 “ 니는 뭐냐

” 고 말하며 발로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한대 때리고, 피해자 J(22 세) 의 옷을 잡은 후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D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은 위와 같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I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각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 조서 (J)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