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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0 2016고단55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2016. 8. 29. 02:55 경 경기 남양주시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23 세) 이 피해자 G(24 세) 와 대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뒤에서 그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F을 함께 쫓아가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를 함께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H(37 세) 과 피해자 I(38 세) 을 주먹으로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 인 부러뜨린 마대자루( 쇠파이프, 길이 140cm ) 로 피해자들의 등과 팔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골 좌상 및 혈관 절 증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폭행, 재물 손괴

가. 2016. 8. 29.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8. 29. 02:50 경 경기 남양주시 E 건물 4 층 ‘J 노래방'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K(21 세) 과 피해자 L( 여, 21세) 가 피고인에게 “ 왜 쳐다보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16. 9. 23. 자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3. 01:05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중앙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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