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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다시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행 및 상해 전력이 30 여회에 달한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07:32경 성명불상의 동료와 함께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마침 위 편의점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3세), 피해자 D(42세), 피해자 E(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다리를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트리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술을 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탁자 위에 놓여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11:50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 43번길 3에 있는 동인천북광장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H(52세)이 운행하는 화신교통(주) 소속 I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위 피해자가 앞서 대기 중인 택시에 승차할 것을 권유하며 운전석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는 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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