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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4가합2546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68,513,534원...

이유

기초사실

망 D(E생, 이하 ‘D’이라 한다)은 처 망 F(G생, 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반소원고, 피고, 선정자들을 자녀로 두었고, D은 2013. 4. 23. 사망하였고, F은 2014. 3. 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및 반소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대한 상속절차에서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반소원고는 D에 대한 상속절차에서 원고가 반소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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