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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5가합11049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상속 관계 1)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4. 1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 피고 B, 피고 D, 소외 F이 있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55,774,749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 내지 2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2, 1113조에 의하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한 후 구체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受贈額) 수유액(受遺額)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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