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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4가합56027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0,175,498/3,014,953,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260,116...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E, 망인의 딸 망 F(2011. 7. 13. 사망)을 대습상속한 사위 원고 A, 손녀 원고 B이 있고, 그 상속분은 피고, E 각 1/3, 원고 A 1/5(망 F의 상속분 1/3 × 배우자 대습상속분 3/5), 원고 B 2/15(망 F의 상속분 1/3 × 자녀 대습상속분 2/5)이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한 증여나 유증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때에는 피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고에게 그 부족한 만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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