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3 2018가합883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2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족관계 망 C(2017.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과 혼인하였고, 자녀들로서 피고, E, 원고를 두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다.

다. E의 상속분 양도 E은 2017. 8.경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상속분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2, 1113조에 의하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한 후 구체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