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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8. 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오리 및 닭고기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5. 경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팀장 E에게 “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이 잘되니 오리고 기를 납품해 주면 오리고 기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리고 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4. 4. 경부터 2008. 6. 2. 경까지 시가 합계 31,300,700원 상당의 오리 고기를 납품 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납품 내역,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참고자료 제출(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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