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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8.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안양시 CV에 있는 ‘CW ’에서 피해자 CX에게 “ 돼지고 기를 납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8,90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자본이 없고 뚜렷한 외부자금 조달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다음날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31. 6,571,782원 상당, 2011. 9. 1. 11,784,633원 상당, 2011. 9. 2. 8,923,624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각각 공급 받아 합계 27,280,039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 받고, 그 대금 중 1,2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15,280,03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처 원장, 축산물공급 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1. 전과 관계: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럿인 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2015. 2. 9.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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