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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5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F에게 “ 오리고 기 도매업을 한 사실이 있고, 거래처도 많아 연 매출 40억 원을 한 사실도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오리고 기를 싸게 구입해 줄 것이며, 신용카드 대금을 빌려 주면 영업을 잘 하여 이를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연 매출 40억 원의 오리 고기 납품점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신용 불량으로서 그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태라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리 고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7.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한 주장이나 변명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석연치 아니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이 법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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