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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단1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오리 고기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리고 기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리고 기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돈으로 내일까지 이자 200만 원을 합하여 1,200만 원으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리 고기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익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F(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 현 J( 주)] 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K 소유의 L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K이 " 당 장 내 에 쿠스 승용차를 돌려 달라." 고 하자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담보로 제공했던

에 쿠스 승용차는 I( 주) 의 대표이사 소유의 차량인데 그 사람이 대표이사 명의를 뺀다고 한다.

그래서 위 승용차를 I( 주) 명의로 변경해야 하니 나에게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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