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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7 2017노1136
현주건조물방화미수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K 옷가게 건물에 방화하도록 교사하여 B가 이를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4. 18:00 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같이 술을 마시던

B에게 “ 요즘 네가 돈이 많이 필요 하다고 들었다.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내가 나중에 말하는 가게 화장실에 불을 질러라

” 고 말하고, B가 이에 동의하자, 서울 중구 P 앞 노상으로 피고 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그곳에서 B에게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옷가게를 가리키며 그곳 화장실에 불을 지르라 고 한 후 B에게 일회용 라이터를 건네주어 B로 하여금 K에 불을 지르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9. 14. 19:15 경 K 1 층 화장실 내 창고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의류 박스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K 매장 앞 의류 판매대 위에 있는 점퍼에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직원 L과 다수의 손님이 현존하는 위 옷가게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L에게 바로 발각되어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하여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를 교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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