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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1276
공익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6. 02:16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1 대청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그곳에 비치된 화장지 거치대 밑에 장난삼아 휴지 등을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을 화장실 벽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공중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불길이 진화됨으로써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화장지 거치대 및 휴지통 등을 소훼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용건조물인 서울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관리의 공중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수사)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4조, 제165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9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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