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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8:00경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부터 18:42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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