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19. 18: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알페온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에 승차한 후, 위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상당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연속해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5경부터 18:50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는 E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자가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J은 점유자이고, 차량 소유자는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 성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내사보고(사고주변CCTV 및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