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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0:05경 경산시 B시장에서 C에 있는 D조합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 및 위 D조합 주차장부터 근처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03: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9. 03:00경 경산시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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