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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72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1,138,497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0. 15.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아파트 C동 4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81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3.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1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1,3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3. 10. 28.에 지불한다.

잔금 670,000,000원은 2013. 12. 2.에 지불한다.

제2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12. 2. 인도한다.

제5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원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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