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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2가합22276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961,567원 및 그 중 406,108,89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9.부터, 35,852,67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2011. 11.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피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부산 금정구 C -토지 : 대 2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1,060,000,000원 -계약금 :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440,000,000원은 2011. 12. 23. 지불한다.

30,000,000원은 2011. 12. 27. 지불한다.

-잔금 : 560,000,000원은 2012. 5. 31.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 5. 31.로 한다.

특약사항 -2011. 12. 23. 중도금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명의변경도 병행하기로 한다.

-건축물의 구조 및 제반시공은 건축물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고, 매수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은 매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매도인은 준공까지 건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완공하여 주며, 매수인이 잔금을 완불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용권을 명도한다.

단, 건물이 준공되었을 시 임대권과 임대에 따른 보증금을 매도인이 수령하면 잔금에서 차감한다.

나.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470,000,000원, 일부 잔금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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