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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41』 피고인은 20년 간 서울 은평구 G 시장 등 주변 상인 및 지인들을 대상으로 번호와 낙찰을 혼용한 계를 조직하여 계를 운영해 왔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그 동안 정상적인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계 급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른 계원들의 계 금을 모아서 불입하고 피고인 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장부에 기록해 운 영하였기 때문에 수 년 동안 채무가 누적되어 운영하는 계의 체계가 무너져 더 이상 계를 운영,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주어야 할 번호를 말 번으로 약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융지식이 부족한 노인들과 전통시장의 영세한 상인들인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계가 존재하고 운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 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할 계 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계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 구좌 당 40만 원씩 25번까지의 번호 계를 조직했으니 가입하라, 한 구좌 당 40만 원씩 하는 계 금을 25회 납입하면 원하는 순 번에 따라 차질 없이 계 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계원들 로부터 지급 받은 계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 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다른 계원들 로부터 지급 받은 계 불입금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원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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