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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3,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63]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에서 ‘G 문구점’ 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한 사람으로, 친오빠인 H에게 빌려준 8,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을 회수할 수 없고, 문방구 운영자금이 부족 해지자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이자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순번 계의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I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 금을 지급하거나, 계가 깨지는 경우 다음 계를 구성하여 그 계 불입금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계의 계원들에게 미지급된 계 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로 계를 운영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 계 원 중 돈이 급한 사람이 있으니,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었고, 문방구 운영자금이 없었으며, 계 불입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 금이 부족하게 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50만 원, 같은 달 29 일경 350만 원, 같은 해 10월 23 일경 600만 원, 같은 달 31 일경 600만 원을, 같은 해 12월 15 일경 1,19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1,000 만 원짜리 21 구좌 순번 계에 가입하면 순번대로 계 금을 1,0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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