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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3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편취 금 143,596,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09] 피고인은 아들 이름을 따 ‘S 계’ 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수십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계주인바, 위 계는 ‘24 구좌로 1개의 계를 구성, 계원 24명이 각자 24개월 동안 매월 말일 정해진 계 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순번대로 매월 계원 중 한 명이 계 금 1,000만원을 지급 받는 방식 ’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경 이전부터 선순위로 곗돈을 수령한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았고,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금하는 통장과 피고인의 가족 생활비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계를 운영하여 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기존 계원들에게 지급기가 도래한 계 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지급기가 도래한 계 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상당액으로 새로운 계를 들어주겠다고

말하여 계 금 지급을 유예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려 계 금 및 사채를 변제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방만하게 계를 운영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그에 따른 채무도 상당한 반면 일부 계원들 로부터 미납된 계 불입금 채권은 현실적으로 행사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30. 화 성시 T에서 피해자 J에게 “1 억원을 빌려 주면 매월 150만원을 이자로 주고, 이자는 새로운 계의 계 불입금으로 상계처리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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