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462,984,433원 및 그 중 1,453,649,198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피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피고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아래 표의 ‘대출내역’란과 같이 자금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의 ‘대위변제’란과 같이 각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각 대위변제일 현재의 구상금 채권(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포함)은 아래 표의 ‘대위변제’란 중 ‘잔액’,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란의 각 기재와 같다.
구 분 1 2 3 신용보증 보증서 번호 D E F 보증일자 2011. 11. 7. 2013. 2. 20. 2015. 9. 21. 보증금액 510,000,000원 935,000,000원 3,1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1. 7. (연장 2017. 11. 3) 2014. 2. 20. (연장 2018. 2. 14) 2022. 9. 21.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내역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G은행 대출일자 2011. 11. 7. 2013. 2. 20. 2015. 9. 21. 대출금액 600,000,000원 1,100,000,000원 3,500,000,000원 변제기일 2017. 11. 3. 2018. 2. 14. 2022. 9. 21.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 일반시설자금 대위변제 대위변제일 2017. 11. 23. 2017. 11. 30. 대위변제금 513,990,575원 941,822,297원 710,351,708원 회수금액 2,163,674원 잔액 511,826,901원 941,822,297원 710,351,708원 1,453,649,198원 확정손해금 895원 추가보증료 424,760원 1,862,000원 법적절차비용 8,909,580원 연대보증인 B
나. 피고 회사의 자산상태 (1) 피고 회사는 2017. 6.경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19억원 가량이었다.
(2)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9. H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