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2145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25,934원과 그 중 20,752,788원에대하여는2013.9.30.부터,7,838...
이유
원고는 피고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2009.6.24.하나은행으로부터의 기업일반자금 대출 15,000,000원, 2012. 6. 29. 국민은행으로부터의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 29,000,000원에 대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 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9. 30. 국민은행에게 23,938,808원, 2013. 12. 17. 하나은행에게 7,838,09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로부터 3,186,020원을 회수하여 위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위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와 관련된 피고의 구상금 채무액은 다음과 같다.
① 대위변제금 잔액: 28,590,887원 ② 확정손해금: 회수된 3,186,020원에 대한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 1,047원 ③ 위약금: 21,690원(2009년 보증), 112,310원(2012년 보증) 위 인정사실에 대한 근거: 갑 1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725,934원과 그 중 28,590,88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