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2,891원과 그 중 31,766,931원에 대한 2017. 4. 18.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8%,...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1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4,000,000원, 보증기한 대출취급 후 6년으로 정하여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4. 17. 우리은행에 31,766,93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지연손해금율은 2015. 9. 1. 이후부터는연8%인 사실,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의 연체에 따라 추가보증료 65,960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832,891원(= 대위변제금 31,766,931원 추가보증료 65,960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31,766,93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7. 4. 18.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9.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