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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1673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871,783원 및 그 중 91,116,083원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8. 10....

이유

원고는 2010. 5. 28.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 9,500만 원, 보증기한 2011. 5. 27.(이후 2018. 5.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은 사실, 피고 ㈜A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추가보증료, 기타 원고가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고 이행일 이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인 사실, 피고 B, C은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 ㈜A를 대위하여 2018. 7. 27.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91,116,083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 255,200원, 법적절차비용 500,50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91,871,783원(= 대위변제금 91,116,083원 추가보증료 255,200원 법적절차비용 500,5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1,116,08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0.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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