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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50858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510,005원 및 그 중 126,696,766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A과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4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4개의 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09. 4. 27. 128,000,000 2010. 4. 26.(연장 2014. 4. 25.) 2 2009. 6. 19. 85,000,000 (변경 80,000,000) 2010. 6. 18.(연장 2014. 5. 9.) 3 2009. 6. 19. 85,000,000 (변경 80,000,000) 2010. 6. 18.(연장 2014. 5. 9.) 4 2012. 5. 11. 184,000,000 2013. 5. 10.(연장 2014. 5. 9.)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시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적용보증요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확정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지출한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았고, 2013. 9. 30. 및 10. 2. 당좌거래정지 및 당좌부도로 인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의 ‘대위변제일’란 기재 일에 각 은행에 ‘대위변제금’란 기재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각 순서대로 ‘① 대위변제금’의 방식으로 칭하고, 4개의 대위변제금을 합하여 ‘각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대출은행 대출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1 중소기업은행 2009. 4. 29. 160,000,000 2013. 10. 21. 128,778,616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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