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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039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용의뢰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의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채용을 을에게 구인 의뢰하고, 을이 추천한 후보자를 갑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 정보 제공 및 의무 사항 2) 갑은 을이 추천한 자의 채용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을에게 통지한다. 3) 갑은 을이 추천한 자를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본 계약서 제3조에 명기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3조 수수료 지급 1) 갑은 채용확정자의 입사일(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제3항에 명기된 수 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3) 수수료 책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VAT 별도) 연봉 3,000만 원 미만 연봉의 15%/인 연봉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연봉의 20%/인 연봉 5,000만 원 이상 10,000만원 미만 연봉의 25%/인 연봉 10,000만 원 이상 연봉의 30%/인 제4조 추천인 보증 1) 을의 추천에 의해 채용된 자가 실제 근무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의로 퇴사할 경우 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체인원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갑에게 재추천한다. 2) 을의 추천에 의해 채용된 자가 실제 근무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퇴사(자의, 타의 포 함)한 경우 을은 갑에게 협의를 통해 하기 보장장치 중 하나를 이행한다.

3) 여기서 하기보장조치라 함은 ‘수수료 환급’ 혹은 ‘채용확정자 대체인원 제공’이다. 4) 채용확정 이후 을이 추천한 자와 갑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을은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효력 발생과 계약 기간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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