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25997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현재 C 대학교 치과 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05. 3. 15.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 사 외 특별이사 계약서 ’를 작성하고 소외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사외 특별이사 계약서 제 1조 갑은 을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을은 ㈜D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교육과 일반 세미나 과정을 개발하여 위임 또는 임명하고 갑이 후원하는 세미나와 학술 회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3 조 ( 갑의 의무) 갑은 을에게 연봉 일금이 천사백만원 정 (24,000,000) 을 분할 지급하며 을에게 세금부담이 없도록 회사에서 비용처리하여 지급한다.

단 을이 세무부담을 원할 시에는 을의 부담으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을은 갑에게 보증금 일금 일억원 정 (100,000,000) 을 지급하고 이사 직을 사임 혹은 해임이 될 때까지 갑은 운영비( 재고 확충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 ( 계약의 만기) 갑과 을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평생조건이 유지된다.

다만 갑과 을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시에는 갑과 을 모두 조건 없이 파기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갑이 계약이 파기된 시점에서 바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9. 11.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 차용증’ 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B 상기 본인은 A에게 현금 일억원 정을 투자 받아 ㈜D에서 운영하였으나 2010년 3월 30일부터 는 현금 상환을 하여 B 본인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B 개인이 책임을 지며 A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러지 못할 시에는 A이 B에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B이 물어야 함

라. 원고는 2011. 11.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