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1. 7. 31.경 F, G과, 인천 남구 H 일대(I 주식회사 폐석회 야적장)의 폐석회석을 채취상차하여 파주시 J 소재 군부대 사격장에 운송하여 매립하는 내용의 공사(상차,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상차ㆍ운송)계약서 갑 : F, G 을 : C, D 제3조 (운송물량 및 이익금 보장) 갑은 위 사업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을의 공로를 인정하고 을의 사업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사계약기간 동안 2,000,000톤의 공사(월간 10만 톤 이상=상차, 운송) 물량을 책임지고 확보해 주되 만약 계약물량에 미달될 경우 계약물량을 공사(상차, 운송)했을 때와 같은 금액의 이익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운송대금의 정함) 갑은 을에게 공사(상차, 운송)대금으로 톤당 9,500원을 지급하되 운송업체의 공사비(상차, 운송)는 톤당 7,300원으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갑이 별도 지급한다.
단, 갑이 추천한 운송업자가 톤당 7,300원의 공사비로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갑은 즉시 공사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은 운송업체를 2개 회사 이상 입찰하여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을의 이익금인 톤당 2,000원(제세공과금 제외)은 계속 보장한다.
제12조 (계약보증금) 을은 갑에게 본 공사 계약시 2억 원을 지급하되 그에 대한 담보로 갑 소유의 강릉시 K 외 7필지를 근저당해 주고 기존 1순위 채무(L)는 갑이 책임지고 해결하여 을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게 한다.
을은 I(주), 군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