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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나6572
인재추천서비스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문인력알선 및 컨설팅 업무(이른바 ‘헤드헌팅’)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전기직 임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게재하였다.

원고의 직원인 D은 2015. 8. 18.경 피고가 게재한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 회사의 전무 E에게 이메일로 자신을 통해 인력추천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함께 ‘C’에 대한 소개서를 첨부하여 보냈다.

다. 그 후 D은 2015. 8. 31.경 F에게 이메일로 피고 회사에서 전기직 임원을 채용하니 지원의사가 있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D은 2015. 9. 2.경 F으로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고 2015. 9. 3.경 E에게 이메일로 F을 채용 후보자로 추천하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채용 후보자 추천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지칭함)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채용을 위해 을(원고를 지칭함)에게 구인의뢰하고 을이 추천한 후보자를 갑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보제공 및 의무사항 1) 갑은 을이 후보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직무기술서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또한 회사에 대한 일반 정보와 후보자의 자격요건, 예상연봉 등의 을이 후보자를 찾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세부 정보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2) 갑은 을이 추천한 자의 채용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을에게 통지한다.

3 갑이 추천한 자를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본 계약서 제3조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추천한 자를 갑이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연락하여 채용하거나 추천한 자가 갑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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