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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나200174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원고 향원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호이앤티,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8년부터 매년 피고와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청소위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도급비의 지급) ② 을(원고들을 의미함)은 매월 말일에 해당 월의 도급비를 청구하며, 갑(피고를 의미함)은 도급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갑은 제1항의 도급비를 결정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도급비 설계서를 작성하거나 원가계산서에 의한다. 제12조(적정임금 및 종사원 복지) ① 을은 도급업무의 수행에 종사하는 현장직 운전원과 미화원의 임금은 갑의 당년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 상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어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이 위 제1항에 명기된 사항을 어겼을 경우 갑은 미지급된 임금 및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도급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도급비를 을의 종사원에게 임금 및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세무처리의 의무를 진다. 제20조(감사) ① 갑은 본 계약의 성실이행을 위하여 계약에 명기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연 1회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갑은 감사결과 도급비(인건비 등)의 미집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 2) 피고의 관할구역 중 원고 향원실업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원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우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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