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7:54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광명시 B, ‘C’ 주점 앞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녀를 만나고 다닌다고 거짓 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안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9. 7. 29. 18:47경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비록 20년 전이긴 하나 폭행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만 59세로서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내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