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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9고합19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7:54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광명시 B, ‘C’ 주점 앞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녀를 만나고 다닌다고 거짓 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안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2019. 7. 29. 18:47경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비록 20년 전이긴 하나 폭행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만 59세로서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내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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